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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액공제 후 실손보험금 수령 못 하게 '빈틈' 메운다

작성자
FLXF10
작성일
2020.12.21
첨부파일0
조회수
198
내용

근로자가 실손보험금 수령 내역을 간편하게 수원중고차파악해 정확하게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라는 의도다다만 시행령이 개정되더라도 실손보험금 청구 시기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의 차이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더불어 올해부터는 실손보험금 수령 증빙 내역이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에 자동으로 동영상유포협박반영된다국세청 건의대로 시행령이 개정되면 의료비 세액공제 후 수령한 실손보험금을 후속 연말정산에 반영하지 않으면 부당하게 공제받은 면역력영양제세금과 가산세를 물게 된다 만약 올해 의료비 지출이 웹사이트 상위노출800만원일 경우 초과분 100만원을 작년 의료비에서 차감하는 내용으로 수정신고하고 세액공제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올해 세액공제를 받은 후 수령한 보험금이 내년 전체 의료비 지출보다 적으면 연말정산 수정신고를 하지 운전자보험비교사이트않아도 된다예를 들어 작년에 수술을 받고 의료비로 900만원을 지출한 근로자가 연말정산 때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아파트화재보험후 올해 실손보험금을 청구·수령했다면 올해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의료비를 계산할 때 보험금 900만원을 빼야 한다이에 암보험비갱신형따라 국세청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후 실손보험금까지 받았다면 보험금 수령 연도의 의료비에서 보험금을 차감하되, 보험금 수령액이 그해 의료비를 초과한다면 직전 연도 의료비에서 초과분을 어린이보험비교공제해 수정신고를 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달라고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그러나 이러한 안내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 세액공제 후 보험금을 수령하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을 줄 수 없었다 다만 의료비가 차감돼 공제 기준선(총급여의 3%) 아래로 떨어지면 내년에 세액공제는 못 받게 된다국세청은 세액공제를 받은 후 실손보험금을 받은 경우 수령한 연도의 의료비 계산에서 보험금을 남자갱년기증상차감하라고 안내해왔다 실손보험 청구는 진료 후 3년 동안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료비 지출 후 마산출장안마실손보험금을 즉시 청구하지 않고 세액공제를 받은 후, 해를 넘겨 올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면 세액공제와 보험금을 모두 챙길 수 있었다2019년 귀속분 연말정산부터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를 산출할 때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의료비는 배제됐다20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이후 청구·수령한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연도의 의료비에서 공제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국세청, 기재부에 소득세법 개정 건의[사진=게티이미지뱅크]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연말정산을 마친 후 청구한 보험금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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